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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제휴적금(2023.07.06 신규가입중단) 제휴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가입 방법
제휴처
링크
기간
1년
가입금액

1 천원 이상
20 만원 이하
(원단위)

최대금리
(2022.10.20 기준, 세전)
연 4.65%
상품특징

제휴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든 제휴채널을 포함하여 1인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 천원 이상 ~ 20 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연 1.50% (2020.10.21 기준, 세전)

이 예금의 불입 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동일한 월의 다수 입금 건에 대해서는 최대 월 1회차만 인정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비대면채널 전용 상품으로, 이 외 채널에서는 가입하실 수 없으며, 제휴기간 종료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0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70%
    이 예금의 불입 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1.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동일한 월의 다수 입금 건에 대해서는 최대 월 1회차만 인정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연 1.50%
    이 예금의 불입 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동일한 월의 다수 입금 건에 대해서는 최대 월 1회차만 인정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0.02 변경)
<우대금리 및 안내문구 변경>
  • 변경 전 : 연 2.25%
    이 예금의 불입 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2.25%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최대 월 1회차 인정합니다)
  • 변경 후 : 연 1.70%
    이 예금의 불입 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1.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동일한 월의 다수 입금 건에 대해서는 최대 월 1회차만 인정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68호(2022.04.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5 ~ 2025.04.14
  • * 기준일 : 2022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