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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평생 군인 적금 군복무중인 직업군인 전용 적금

특징
직업군인
전용 적금
기간
1년
가입금액
10원 이상
30만원 이하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1.75%
최고 5.75%

상품특징
군 복무중인 직업군인 전용 적금
가입대상
군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육·해·공군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학군장교후보생(ROTC),
학사장교후보생, 육군 3사관생도, 기타 장교 후보생, 준사관·부사관후보생, 군무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병 제외)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0원 이상 ~ 3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4.0% (2019.10.11 기준, 세전)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4.0%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군급여 우대 (연2.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를 충족한 경우
카드 우대 (연0.5%)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대금을 월 30만원이상 보유한 경우
청약 우대 (연1.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은행에서 신규로 가입한 경우
자동이체 우대 (연0.3%)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이 예금에 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마케팅동의 우대 (연0.2%)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함
(일부해지 후 잔액 1천원 이상)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규시점에 가입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 제공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60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