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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거래,
주거래,
청약우대
1만원~
1백만원
대전 하나 시티즌 팬사랑 적금으로 회차별로 판매하는 상품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회차별 1인 1계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 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중도해지 시 미제공)
우대금리(세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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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우대 | 이 예금 가입 당시의 하나은행 계좌잔액이(주1) 0원인 경우 연 0.5% (주1) 입출금예금 + 적립식예금 + 거치식예금 |
청약 가입 우대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은행에서 신규로 가입한 경우 연 0.5% |
주거래 우대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아래 거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1회 이상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5%
(주2)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