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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팬사랑 적금(2020.07.01 신규가입중단)대전 하나 시티즌 팬사랑 적금으로 회차별로 판매하는 상품

특징

첫거래,
주거래,
청약우대

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1백만원

최대금리
(2020.03.02 기준, 세전)
연 2.80%
상품특징

대전 하나 시티즌 팬사랑 적금으로 회차별로 판매하는 상품

판매기간
2020.03.02~2020.06.30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회차별 1인 1계좌)

예금종류
적립식예금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하(원단위)
적립한도
  • 정액적립식 : 매월 적립일에 1회 적립(월 1백만 원 한도)
  • 자유적립식 : 1회 1천 원 이상 자유적립(월 1백만 원 한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 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중도해지 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금리(세전) 구 분
첫 거래 우대 이 예금 가입 당시의 하나은행 계좌잔액이(주1) 0원인 경우 연 0.5%
(주1) 입출금예금 + 적립식예금 + 거치식예금
청약 가입 우대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은행에서 신규로 가입한 경우 연 0.5%
주거래 우대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아래 거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1회 이상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5%

  1. 건당 50만 원 이상 급여 입금(주2)
  2. 하나카드 대금결제(신용/체크)
  3.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4.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주2)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또는 일부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23호(2020.01.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1.30 ~ 2023.01.29
  • * 기준일 : 2020년 03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