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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희망적금(2022.03.05 신규가입중단)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 상품

상품특징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 상품
가입대상
아래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1.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2.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세한 가입대상 요건은 상품설명서의 유의사항 참조
판매기간
2022년 2월 2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정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판매가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가입금액
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70% (2022.02.09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0.2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실적 (주2)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3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4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5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신용카드 결제실적
(연 0.20%)
이 예금 가입월의 익월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하나 신용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단, 하나 체크카드 실적 미인정
※ 신용카드 결제실적 보유시, 주거래 이체항목과 중복 우대 해당
- 예시 : 급여 및 주거래이체 충족시 0.20% + 신용카드 결제실적 충족시 0.20% = 0.40% 우대금리 적용
주택청약
신규 및 보유
(연0.20%)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시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자동이체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출금 및 공과금 출금

저축장려금
  • 의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 지원금액: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액 기준, 적립기간별 차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상세내용
적립기간 계산방식 지원금액
12개월 이내 1개월~ 12개월 적립금액의 2% 최대 12만원
24개월 이내 13개월~24개월 적립금액의 4% 최대 24만원
  • 지급방법: 만기해지시 납입원금 및 이자와 합산하여 지급 (비과세)
  • 기타:
    • 저축장려금은 은행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중도해지 계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7 제8항에 따라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시, 비과세 혜택적용 및 저축장려금 지급 가능 (단,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특별중도해지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사유발생시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세제혜택
  • 비과세로만 가입 가능 (연 600만원 한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및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가입시기에 따른 비과세요건 기준 및 미충족시 변경사항 안내

세제혜택 상세내용
가입시기 비과세요건 기준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1월~6월 전년도 소득 - 일반과세로 전환
- 만기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
7월~12월 전년도 소득 추가납입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052호(2022.02.0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2.09 ~ 2025.02.08
  • * 기준일 : 2022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