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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II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상품특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만원 단위)
적립한도
당월 인정기간 內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하 (당월 인정기간 內 최초 입금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단, 자동이체는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 범위내 만원 단위로 등록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정부지원금
  •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금리
우대금리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우대
(연 1.0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예시
  •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 1회차 인정
  •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 1.00%)
아래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 →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 → 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 → 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마케팅동의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62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