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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하나 농구 응원 적금 하나원큐 내 스포츠 콘텐츠 참여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농구 활성화를 위해 후원하는 하나원큐 전용상품

특징

게임하고,
초대할수록
우대금리가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5.10.01 기준, 세전)

기본 연 2.00%
최고 연 7.00%

상품특징

하나원큐 내 스포츠 콘텐츠 참여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농구 활성화를 위해 후원하는 하나원큐 전용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판매기간
2025.10.01(수)~ 2026.02.28(토) [50,000좌 한정]
만기일
2026.05.15 (금) [만기일 고정]
가입기간
가입자별 상이 [ 가입일 ~ 2026.05.15 (금)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우대금리

최대 연 5.00% (2025.10.01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5.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첫 적금 응원
(연 1.7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예금·적금을 미보유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마케팅동의
(연 0.3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응원
(최고 연 1.00%)
이 예금 가입기간에 진행되는 정규리그의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최종순위에 따라 제공
최종순위 1등 2등 ~ 4등
금리 1.0% 0.5%
하나 원큐 농구 Play 참여
(최고 연 1.00%)
이 예금의 만기 전월말까지 「하나원큐 농구Play」 (주1)
콘텐츠에 참여하여 금리쿠폰을 획득할 경우
MY TEAM 만들기
(친구초대) (주2)
(최고 연 1.00%)
나의 초대코드로 친구가 같이 가입하여 MY TEAM을 구성한 팀원 모두에게 우대금리 제공
팀원수 5명 4명 3명 2명
금리 연 1.0% 연 0.60% 연 0.40% 연 0.20%

(주1) 하나원큐 농구Play: 하나원큐 App내 참여형 농구 콘텐츠로 다양한 혜택 제공
(주2) 친구초대 우대금리 제공기준:동일한 초대코드를 이용해 가입한 모두에게 우대금리 적용 (단, 동일초대코드는 해지 후 재사용 불가/팀원수별 중복적용 불가)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7개월/ 연 7.00%
= 이자 49,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자별 계약기간 상이, 가입기간 7개월 기준 예시

일부해지
이 상품은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매년 시즌제 상품 운영을 위해 만기일이 고정된 적립식 상품입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793호(2025.09.1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9.16 ~ 2026.09.30
  • * 기준일 : 202.5년 10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