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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 플러스 통장 우대 금리도 받고,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되는 통장!

특징

신규 가입하면
조건없이 우대
금리!

우대금리 추가제공
연0.1%
수수료우대
면제 횟수
제한 없음
대상
(2020.04.24 기준, 세전)
개인
상품특징
상품특징설명
우대금리
1원만 맡겨도 연0.1%(세전)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100번을 이체해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무료!
환율 우대
환전/송금 시 30% 수수료 우대
가입대상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고객
예금종류
저축예금,보통예금
가입방법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금리
우대금리
우대이율 연0.1%
(단,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하나 플러스 통장의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수료 우대
수수료 우대
제공서비스 내용
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 수수료
  •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폰뱅킹,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당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현금IC카드 발급 수수료

수수료면제 적용은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거래 시 적용됩니다.

납부자 이체 및 예약이체 수수료 면제는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후 다음 영업 일부터 적용됩니다.

부가서비스
제공서비스 내용 유의사항
현금 리펀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결제 시 현금 리펀드 제공
  • 하나 플러스통장 을 출금계좌로 하고,
  • ‘실시간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할 경우,
  • 결제금액의 0.5%를 해당계좌로 실시간 리펀드
결제금액이 최소 5천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건당 최고 리펀드 금액 : 750원 (취소포함 월30회 / 실명번호 기준)

실시간계좌이체란?

인터넷쇼핑몰의 결제수단에는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등이 있으며, 이 중‘실시간계좌이체’는 결제페이지에 입력한 구매자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서비스임(공인인증서 기반)
(주의 : 사후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인 "무통장 입금"과 다름)

리펀드 기간, 비율, 최고금액, 횟수 등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환율우대 환전송금 연동 거래 시 환율 spread 30% 우대
가계부 발송

월 1회 이메일로 동 상품의 입금 및 지급내역 송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기타
거래방법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통장발급
  •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8 변경)
<상품의 가입방법 추가>
  • 하나은행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간편결제 제휴사”(공동마케팅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을 “간편결제 제휴사”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상품명 추가>
  •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중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나(제휴사명)통장” 등의 상품명으로 협약한 제휴사명 또는 제휴사에서 요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변경전: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 변경후: 실명의 개인이며, 제휴사별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내용 추가>
  • 제휴사별 별도 이벤트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이벤트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제휴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게시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20 변경)
<수수료 우대 서비스>
  • 변경 전
    면제 횟수
    • e-플러스 통장 보유만 하면 통합 월 10회 면제
    • 인터넷으로 e-플러스 적금/예금 상품 또는 펀드 가입하면 월 5회 추가 면제
    • 전월 e-플러스 통장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회 추가 면제
      1) e-플러스 통장 2개 이상 보유 : 합산 평잔이 10만원 이상이면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2) 신규 가입 시 : 익월 말일까지 평잔과 관계없이 월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단, 다계좌 보유 시 신규가입 여부는 최초 가입한 계좌를 기준으로 함)
      3) 한도대출 약정 계좌인 경우 : 월 20회 수수료 추가 면제

      전월 평잔 계산은 당월 초일 활동 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 e-플러스 통장으로 현금 IC카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면제 횟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수수료면제 적용은 e-플러스 통장으로 거래 시 적용됩니다.
<통장발급>
  • 변경 전
    •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 변경 후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통장
  • 변경 후 : e-플러스 통장
<가입방법>
  • 변경 전 : 이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창구신규 및 전환 :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강비 및 전환
    ②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환 : 예금주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 변경 후 :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거래방법>
  • 변경 전 : 이 예금의 통장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창구를 통한 출금 거래를 요청한 경우 거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 신규개설, 입금, 해지 시
    2. 1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 시
    3. 전자거래수단(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창구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 변경 후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76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