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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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9.10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변경 후 :
-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입금제한 : (추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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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변경 후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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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4.1 변경) |
<가입대상 추가>
- 변경 전 : (1) ~ (9)
- 변경 후 : 항목 추가 (10)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
- 변경 전 :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변경 후 : 만6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변경 전 :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만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변경전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변경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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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9.13 변경) |
<가입대상 추가>
- 변경 전 : (1) ~ (8)
- 변경 후 : 항목 추가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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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7.18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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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6.18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1 ~ 7
- 변경 후 : 항목 추가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 변경 전 : 연0.5% 우대가능
이 통장을"e-플러스통장"으로 운영시 적용
- 변경 후 :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 우대금리 제공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e-플러스통장 운영관련 우대금리는 18.09월 원가일 전일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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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6.7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 ~ ⑦
- 변경 후 : 항목 추가 (⑥항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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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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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변경 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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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17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⑥
- 변경 후 : 항목추가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거래제한>
- 변경 전 : ①~④
- 변경 후 : 항목추가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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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1.21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⑤
- 변경 후 : 항목추가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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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01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④
- 변경 후 : 항목추가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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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7.01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②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변경 후 :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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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3.22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항목추가
②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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