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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압류방지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통장의 압류금지로 노후 생활에 안정을 기여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예금종류
저축예금
금리
수수료 우대
구분 항목 내용
당월(매월 말일 기준)에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고, 이 통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익월 1일부터 말일 까지
1개월간 혜택 제공)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당행 폰뱅킹(ARS) 타행이체
당행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당행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포함)
환율우대 환전, 송금 시 환율
스프레드 최고 50% 우대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기타

    입금제한

  • 이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이라 함)에서 정하는 압류금지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함.(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함.(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됨)

    거래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음.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 변경 후 :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 변경 후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구 하나은행)
법령/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
(2015.07.27 변경)
<입금제한>
  • 변경 전 : 제58조
  • 변경 후 : 제54조의2, 제58조
<거래제한>
  • 변경 전 :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
  • 변경 후 :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
<세제혜택>
  • 변경 전 : 생계형
  • 변경 후 : 비과세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3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