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압류방지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보험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특징
  •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보험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전환불가
금리
우대금리
  • 기본이자율 : 연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 적용이율 (2020.07.01 기준, 세전)

  • 우대이자율

- 금리 : 연 0.3%

- 우대조건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 이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대금을 월 20만원 이상 결제 시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

수수료 우대
  • 우대서비스 대상

- 이 통장으로 보험급여가 입금된 고객으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우대혜택 제공

  • 수수료 우대

- 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2.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3.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4.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 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

1. 당행 영업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2. 당행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3.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타행은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금담보대출
담보제공 불가
양수도
양도 불가
기타

※ 거래제한

  • 입금제한(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보헙급여에 한해 입금 가능)
  •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음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 불가

- 은행채권과의 상계 불가

※ 통장개설 후 반드시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주)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희망지킴이통장
  • 변경 후 :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 변경)
<산업재해보험급여 입금기준>
  • 변경 전 : 매월입금된 경우 수수료우대 혜택제공
  • 변경 후 : 입금되면 수수료우대 혜택제공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 변경 후 : 희망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4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