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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압류방지

하나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사학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특징

사학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기능과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가입대상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기존통장에서 전환불가, 일반통장으로 전환불가 (해지처리)
금리
우대금리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이자결산일에 연 0.3% 우대

  • 이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 예금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
수수료 우대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Ⅰ(총합 월100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폰뱅킹(ARS)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납부자 이체 거래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Ⅱ(총합 월10회 면제)
    • 창구에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 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사학연금이체에 상관없이 전자금융수수료 월100회 면제, 창구 및 타행현금인출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에 사학연금 입금시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

세제혜택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입금제한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사학연금에 한하며(예금주 본인의 입금도 불가, 예금이자만 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수급자 보호금액(2014년 9월 22일 기준 150만원)까지만 입금가능함.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매월 입금되는 사학연금 급여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수령해야 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한도도 이에 맞추어 변경됨.
  • 거래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만약 이 예금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압류명령에 따라 예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음.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사학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4-659(2014.8.2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4.08.22 ~ 2017.08.21
  • * 기준일 : 2014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