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7.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항목 내용 수정 및 급여 인정 기준 추가>
- 변경 전 :
③ 전월말 기준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시
- 변경 후 :
③ 전월말 기준 이 예금으로 급여 (주1) 이체 시
(주1) 급여 인정 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 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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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30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대상 추가>
- 변경 전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 E-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 변경 후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 E-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수강 확인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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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삭제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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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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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00%
- 변경 후 : 연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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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8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건설애 통장
- 변경 후 : 건설하나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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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1 변경) |
<가입대상 변경 >
- 변경 전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 증빙서류 제시자
- 변경 후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 건설근로자 공제회 회원 증빙서류 제시자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3.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4. E-9 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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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가입대상 및 제한 변경>
- 변경 전 : 개인만 가능. 타 수수료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
- 변경 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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