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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건설하나로 통장 수수료면제, 급여관리, 금리우대 등 건설인을 위한 우대 통장

상품특징
  •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혜택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협약, 기관영업부)
가입대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 (서류 예시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3.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4. E-9 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5.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수강 확인증 소지자
※ 각 가입대상별 자격확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
예금종류
저축예금
금리
우대금리
아래 필수요건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연 0.9%의 우대금리를 추가제공 (2019.3.16 현재,세전)
① 전월말 기준 이 예금의 월 평균잔액 50만원 유지시
② 전월말 기준 이 예금에서 하나은행 적금상품으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전월말 기준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시
※ 단,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 또는 해지일 전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동안 상기 필수요건을 2개월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제공
※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제공
수수료 우대

아래 필수요건 1가지 충족시 해당월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월 10회 제공

아래 필수요건 1가지 충족 후 추가요건 1가지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월 10회 제공

※ 필수요건
- 전월말 기준 이 예금의 월 평균잔액 50만원 유지 시
- 전월말 기준 이 예금에서 하나은행 적금상품으로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월말 기준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시
※ 추가요건
- 전월말 기준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시
- 전월말 기준 이 예금에서 각종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 전월말 기준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월 10회 면제

※ 신규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월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월 10회 면제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월 10회)]

-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월 10회)]

- 타행 자동화기기㈜ 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세제혜택
전 금융사 통합한도 내에서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가능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3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대상 추가>
  • 변경 전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 E-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 변경 후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 E-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수강 확인증 소지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삭제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00%
  • 변경 후 : 연 0.9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건설애 통장
  • 변경 후 : 건설하나로 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1 변경)
<가입대상 변경 >
  • 변경 전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 증빙서류 제시자
  • 변경 후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 건설근로자 공제회 회원 증빙서류 제시자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3.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4. E-9 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가입대상 및 제한 변경>
  • 변경 전 : 개인만 가능. 타 수수료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
  • 변경 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8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