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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힘내라! 직장인 우대 통장(2018.10.15 신규가입중단)직장인 손님에게 꼭 필요한 혜택은 다 모았다! 금리, 수수료 혜택은 물론 해외여행을 위한 환율우대까지 ~~

특징
급여통장
대상
급여소득자
수수료우대
가능
금리우대
(2017.2.15 기준, 세전)
최고
연 1.0%
상품특징
  • 만18세이상 만35세이하 직장인을 위한 급여이체시 혜택 제공
  • 금리우대, 각종 금융수수료면제, 환율우대
가입대상
만18세이상 만35세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금리
우대금리

이 통장 가입 손님이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조건 : 이 통장에 매 결산일(3, 6, 9, 12월 제 3금요일)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내에 2개월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월 건당 50만원이상인 경우
  • 우대금리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가.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 잔액중 1백만원미만 : 연1.0%
      나.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 잔액중 1백만원이상 ~ 2백만원미만 : 연1.0%

※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수수료 우대

이 통장 가입 손님이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조건 : 이 통장에 월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손님
  • 서비스내용(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KEB하나은행 CD/ATM을 이용한 마감 후 출금수수료 면제
    - KEB하나은행 CD/ATM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 (월 10회)
     (단,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
  • 제공방법 :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공조건' 충족시 당월에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초 예금 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율우대 혜택
이 통장 가입 손님이 외화 현찰(지폐)환전이나 해외송금 시 최대 50%의 환율 Spread 우대를 제공합니다.
- USD/JPY/EUR : 50%,
- 그 외 11개국 통화 : 20%
  (11개국 통화 : HKD, THB, SGD, NZD, AUD, GBP, CAD, CHF, SEK, DKK, NOK)
※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월에 환율우대혜택 제공
※ 최초 예금 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부가서비스

이 통장 가입 손님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대상 :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인병휴직 또는 퇴사한 경우 사유발생월 포함 6개월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한 손님
              (증빙서류(예시):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인병휴직확인서,경력증명서 등 확인가능한 서류)
  • 제공조건 : 사유 발생월 전월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 2개월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월 건당 50만원이상) 있는 경우
  • 서비스내용(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KEB하나은행 CD/ATM을 이용한 마감 후 출금수수료 면제
    - KEB하나은행 CD/ATM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다른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 (월 10회)
      (단,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
  • 서비스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달까지 제공
유의사항
환율우대 혜택은 영업점창구에서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보유한 손님임을 확인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15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영업점 창구를 통한 외화 현찰(지폐)환전이나 해외 송금시 환율우대

    (USD, JPY, EUR : 환전수수료의 60%우대 / 기타통화(11개국) : 환전수수료의 30% 우대

  • 변경 후 : 영업점 창구를 통한 외화 현찰(지폐)환전이나 해외 송금시 환율우대

    (USD, JPY, EUR : 환전수수료의 50%우대 / 기타통화(11개국) : 환전수수료의 20% 우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에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결산일 및 계산방식 변경>
  • 변경 전 : 매년 3,6,9,12월의 넷째주 토요일/ 매일의 최종잔액 평균
  • 변경 후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매일의 최종잔액
<상품 전환시 금리 적용>
  • 변경 전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시 해당결산기간은 결산기 최초 보유통장 금리 적용
  • 변경 후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시 해당결산기간은 전환일부터 이 통장 금리 적용
<다른은행 CD기 출금수수료 면제 횟수 변경(조건 충족시)>
  • 변경 전 : 횟수 제한없음
  • 변경 후 : 월10회
<급여인정기준 변경>
  • 변경 전 : 급여 인정 적요로 입금시/고객 지정 급여일 전후 2영업일내 입금
  • 변경 후 : 급여 인정 적요로 건당 50만원이상 입금시/고객 기정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9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1백만원 미만 : 연 2.5%
  • 변경 후 :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1백만원 미만 : 연 1.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상품-0024호(2017.01.1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1.18 ~ 2020.01.17
  • * 기준일자 : 2017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