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7.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 서비스2 내용 변경>
- 변경 전 :
① 제공조건 :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주) 있는 경우 또는 본인 명의 “Esay-One Pcak적금”에 전월 3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보유시
(주) 급여이체실적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입금
(급여 의미 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 급여 의미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변경 후 :
① 제공조건: 이 통장으로 급여 (주1)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 명의 “Easy-One Pack 적금”에 전월 3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보유시
(주1) 급여 인정 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 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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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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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에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
2. 결산일 및 계산방식 변경
- 변경전: 매년 3,6,9,12월의 넷째주 토요일/ 매일의 최종잔액 평균
- 변경후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매일의 최종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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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전 : 하나카드 사용실적/ 급여인정금액 기준없음
- 변경후 : 하나카드 결제실적/ 급여 월 건당 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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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은행 CD기 출금수수료 면제 횟수 변경(조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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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8.1 변경) |
1. 우대서비스 제공대상 카드 변경
- 변경전 : 레인보우 외 외환카드 사용실적
- 변경후 :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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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9.4 변경) |
1. 우대서비스 제공대상 카드 변경
- 변경전 : 레인보우, 글로벌체크카드 사용실적
- 변경후 : 레인보우, 글로벌체크카드, 넘버엔카드, 2X카드,크로스마일카드,시그니처카드, 글로벌카드, EXPAT 카드 사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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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대서비스 제공방법 변경
- 변경전 : 전월에 급여입금시 제공
- 변경후: 전월에 급여입금 또는 전월에 Easy-One Pack 적금에 30만원이상 입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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