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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19생명지킴이 통장 II(2018.10.31 신규가입중단)급여이체 손님은 물론 하나멤버스 회원에게도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을 드리는 주거래통장
119생명번호 통장인자 서비스 제공

상품특징
급여이체 손님은 물론 하나멤버스 회원에게도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래통장
119생명번호 통장인자 서비스 제공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보통예금, MMDA 이자원가식
금리
수수료 우대
수수료 우대 서비스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함)
급여이체 인정요건 세부내용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 KEB하나은행,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거래
  • 통장 재발행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Ⅱ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1) 주거래손님 우대서비스 요건 (급여이체)
  • 필수요건

    전월에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 인정요건]
    급여이체 인정요건 세부내용
    인정기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계정)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적요:급여,월급,봉급,연봉,급료,상여,성과,보너스,월보수,SALARY,PAY,BONUS)
    • 급여일±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급여일 사전등록)
    금액 최소 건당 50만원
    제외요건
    •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함
      •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단,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
      •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단,타인에 대한 '이체'거래는 인정)
    • 가맹점 대금, 대출연동,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예시:예금주명 적요)
  • 추가 요건
    ①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신용/체크)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
    ②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 우대서비스 적용 횟수

    필수요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5회 면제

    필수요건 충족 + 추가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10회 면제

  • 초기 우대서비스
    신규일로부터 익월말까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10회 면제
(2) 하나멤버스 회원 우대서비스 요건 (하나멤버스)
  • 필수요건

    예금주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 급여이체 대상이 아닌 손님으로, 전월 말부터 거래시점 현재까지 하나멤버스 회원을 유지하는 경우
  • 특별 요건
    ①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②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③ 전월에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④ 전월에 이 예금에서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시
    ⑤ 전월에 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
  • 우대서비스 적용 횟수

    필수요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10회 면제

    필수요건 충족 + 특별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20회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5회 면제

  • 초기 우대서비스

    신규일로부터 익월말까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10회 면제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119생명번호
인자서비스
119생명지킴이 신용(체크)카드 보유손님이 희망하는 경우 이 예금 통장 표지에 예금주 본인의 119생명번호 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119생명지킴이 신용(체크)카드 재발급 등으로 119생명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생명번호 관리를 위하여 통장 인자서비스를 재요청하셔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19생명번호란? 구조 구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돕는 “8자리 고유번호(숫자)”를 의미하며, 응급상황에서 119생명번호를 활용하면 119대원에게 본인의 병력정보가 전달되어 응급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19생명번호 부여 : 119생명지킴이 신용(체크)카드 가입 및 119생명번호 서비스 신청손님 앞 부여됩니다.
※ 119생명지킴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119생명지킴이 적금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119생명번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생명번호 통장인자서비스 이용손님중 본인의 119생명번호가 변경되는 손님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된 생명번호 통장인자서비스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번호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행 앞 미고지에 따른 책임은 예금주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예금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의 특약을 적용하며,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인 1계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통장 II” 에서 선택 가능
  • 변경 후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통장 II” 또는 “하나된 평창 통장”에서 선택 가능 (단, “하나된 평창 통장”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만 선택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 급여통장
  • 변경 후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상품명 선택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통장Ⅱ” 중에서 선택 가능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변경 후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하나멤버스 회원 수수료우대 서비스>
  • 변경 전 : -
  • 변경 후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10회 면제
    하나멤버스 회원 + 특별요건 1건 이상 거래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Ⅰ 총합 월 20회 면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Ⅱ 총합 월 5회 면제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 급여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늘~하나 급여통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 급여통장
  • 변경 후 : 늘~하나 급여통장(구 하나은행)
예금과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2 변경)
 <예금과목>
  • 변경 전 : 1인 1계좌만 가능
  • 변경 후 :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타 수수료 면제 통장과 중복가입 가능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필수요건 충족 시 월 10회 제공, 추가요건 1건 충족시 5회 면제를 추가하며, 추가요건 2건 충족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
  • 변경 후 :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 관계없이 월 10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필수요건/추가요건>
  • 변경 전 : -
  • 변경 후 : 타인으로부터 50만원 및 기타 추가요건 삭제
    필수요건 충족 시 창구에서 타행이체거래 및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거래를 최고 월 10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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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상품-0419호(2017.10.1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10.16 ~ 2020.10.15
  • * 기준일 : 2017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