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주거래우대
급여통장
하나멤버스
하나된 평창 통장(2018.02.19 신규가입중단)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의 새로운 이름 “하나된 평창통장” (’17.10.23 ~ ’18.2.18 까지 한시 판매)
- 상품특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체육꿈나무 관계자 손님을 위한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벤트 제공
- 급여이체손님 또는 하나멤버스 회원이면 수수료 우대서비스 받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기부에 간접 동참하고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하나멤버스 주거래 통장' 및 '119생명지킴이 통장II"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타 상품에서 전환가입 불가함.
- 예금종류
- 저축예금, 보통예금, MMDA 이자원가식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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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우대
- 수수료 우대 서비스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함)
급여이체 인정요건 세부내용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
- KEB하나은행,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거래
- 통장 재발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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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Ⅱ |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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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래손님 우대서비스 요건 (급여이체)
- 필수요건
전월에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 인정요건]
급여이체 인정요건 세부내용
인정기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계정)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적요:급여,월급,봉급,연봉,급료,상여,성과,보너스,월보수,SALARY,PAY,BONUS)
- 급여일±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급여일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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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최소 건당 50만원 |
제외요건 |
-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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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단,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
-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단,타인에 대한 '이체'거래는 인정)
- 가맹점 대금, 대출연동,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예시:예금주명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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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요건
①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신용/체크)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
②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 우대서비스 적용 횟수
필수요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5회 면제
필수요건 충족 + 추가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10회 면제
- 초기 우대서비스
신규일로부터 익월말까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10회 면제
(2) 하나멤버스 회원 우대서비스 요건 (하나멤버스)
- 필수요건
예금주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 급여이체 대상이 아닌 고객으로, 전월 말부터 거래시점 현재까지 하나멤버스 회원을 유지하는 경우
- 특별 요건
①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②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③ 전월에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④ 전월에 이 예금에서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시
⑤ 전월에 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
- 우대서비스 적용 횟수
필수요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10회 면제
필수요건 충족 + 특별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20회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5회 면제
- 초기 우대서비스
신규일로부터 익월말까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10회 면제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통장 II” 에서 선택 가능
- 변경 후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통장 II” 또는 “하나된 평창 통장”에서 선택 가능
(단, “하나된 평창 통장”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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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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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자/체육 꿈나무 관계자” 손님을 위한 수수료 1년 면제 특전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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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하나된 평창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거래손님우대서비스 제공
수수료우대서비스 I : 무제한 면제, 수수료우대서비스 II : 총합 월 10회 면제
- 제공방법
- ’17.10.23 ~ ’18.2.18 기간내 대상손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고 “하나된 평창통장”을 가입 시 제공
- ※유의사항
- : “하나된 평창 통장” 가입 및 수수료 1년 면제대상 자격 확인은 ’18.2.18까지만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기간(1년)이 종료후에는,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특약” 에서 수수료면제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벤트 2 : “하나된 평창 통장” 가입하시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기부에 간접 동참 기회 !
-상품 판매종료일(’18.2.18) 기준으로 “하나된 평창 통장” 계좌들의 판매기간 중 연평균잔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KEB하나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올림픽(체육) 관련 단체에 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