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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통장 연금 하나면 된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매월 받는 연금통장으로 딱 맞는 통장!

특징
연금 받는
통장
우대금리 추가제공

연금이체시
연1.90%
(1백만원한도)

수수료 우대
가능
연금 패키지
(2024.04.08 기준, 세전)
통장 + 적금
연금하나 통장 하단 내용 참조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상세보기

연금 받는 손님 편(하나 통장 시리즈)

  1. 요즘은 똑똑한 통장 하나로 연금 관리 하나봐! 연금 전용 통장
  2. 요즘은 연금 실적 하나로 수수료 우대 하나봐! 연금 입금시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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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연금 입금시 우대금리와 수수료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손님 전용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전환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금리
우대금리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4.04.08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 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유의사항

  • 다른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수수료 우대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제공조건(주1), 제공내용(주2)
구분 제공 조건(주1) 제공 내용(주2)
연금하나 우대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하나머니 우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수수료우대 I (월10회)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연금 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수수료 우대 Ⅱ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유의사항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 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5회 제공
    연금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 변경 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9.26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추가제공 (2019.3.16 현재,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변경 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2.09.26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수수료우대 : 제공조건 인정기준 변경>
  • 변경 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 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변경 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하나멤버스
  • 변경 후 : 하나머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50%
  • 변경 후 : 연 1.40%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73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