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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영하나플러스 통장 젊은 그대, 당신을 위한 Must Have 통장

특징

YOUTH고객
전용통장

특징

용돈 받으면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특징

체크카드 사용하고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특징

나의 첫거래
은행~

상품특징

다양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H고객 전용통장

가입대상
만 3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 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혜택 제공)
  • 상품가입(전환) 후, 만 35세가 되는 시점의 익월 첫 영업일에 [주거래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단, [주거래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됨. 전환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금리
수수료 우대

아래의 서비스 제공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해당월에 충족한 경우, 충족월 다음달(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 조건
  •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 타인으로부터 월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우대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월5회 면제

※ 이 통장을 신규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됨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유의사항
  •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서비스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내용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내용을
    영업점 및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71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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