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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압류방지

하나 취업이룸 통장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특징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이자지급방법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금리
수수료 우대
  • 우대서비스 대상 : 이 통장으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이 입금된 손님이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제공
  • 우대 기간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당월에 구직촉진수당등이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
  • 이 통장을 신규 가입 후 익월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
수수료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시
당행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입급제한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제 1항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 이라 함)만 입금 가능함

거래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음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구직촉진수당등에 한한다)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상품전환은 불가능함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78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