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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스마트폰

머니박스 통장(2023.07.06 신규가입중단) 파킹, 소비, 챌린지 통장 쪼개기

공간 나누기

하나의  통장을
용도별로  나누어
사용해  보세요

파킹

여유자금을
분리해서  보관만해도
매일이자가  쌓여요

소비

내  소비패턴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챌린지

짧은  기간,
적은  금액으로
나만의  챌린지에
도전해  보세요

상품특징

하나의 통장을 용도별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는 통장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공간 나누기 서비스
  • 자금 용도에 따라 공간(파킹, 소비, 챌린지, 분류가능)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나원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파킹, 소비, 챌린지 공간의 잔액은 이체 및 현금 출금 거래 시 출금 가능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출 원리금 납부, 공과금 자동이체 등 사전 약정에 의한 거래 금액은 분류 가능 공간에서 출금되며, 분류 가능 공간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소비 > 파킹 > 챌린지순으로 출금됩니다. 이때 진행중인 챌린지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이 예금의 전용 관리 페이지에서 공간을 설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잔액은 분류 가능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공간나누기서비스
파킹
  • 보관중인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파킹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최대 3백만원)
  • 파킹 공간 설정 후 보관중인 잔액에 대해 파킹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전월 말 기준 급여이체 인정조건 충족 시 파킹플러스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이자는 매월 세번째 금요일 다음 영업일에 분류 가능 공간으로 입금됩니다.
  • 『분류 가능』 ↔ 『파킹』 간 금액 이동만 가능합니다.
소비
  • 계획적인 소비관리를 위한 하나체크카드 결제 전용 공간입니다.
  • 이 공간의 잔액 이내에서만 하나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소비공간 잔액 10만원 보유, 체크카드 11만원 결제 시 결제 오류 → 소비공간 잔액 1만원 입금 필요
  • 신용/후불교통카드, 다른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결제 대금은 분류 가능 공간에서 출금됩니다.
  • 소비 공간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하나체크카드 결제대금은 분류 가능 공간에서 출금됩니다.
  •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후 환율 차이로 추가 결제금액 발생 시, 공간별 잔액에 따라 소비 > 분류 가능 > 파킹순으로 출금됩니다.
  • 『분류 가능』 ↔ 『소비』 간 금액 이동만 가능합니다.
챌린지
  • 목표 기간 동안 매일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공간입니다.
  • 챌린지 기간은 1주/2주/3주/4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챌린지 입금액은 최소 1천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천원 단위로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챌린지 기간 동안 매일 입금 시 마지막 입금일의 다음날이 달성일이 됩니다.
  • 챌린지 기간 동안 하루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날 실패 처리되며, 더 이상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챌린지 달성 또는 실패 시 하나원큐에서 직접 해지 해야하며, 잔액은 분류 가능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분류가능
  • 파킹, 소비, 챌린지로 분류되지 않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전환여부

저축예금의 경우 전환 가능

  • 머니박스 통장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시 다음 이자 지급일까지 재전환 할 수 없으며, 공간 나누기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 이자지급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다른 예금에서 머니박스 통장으로 전환 또는 머니박스 통장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부터 전환 후 예금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금리


  • 파킹 공간의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최대 3백만원)
  • 신규 가입 시 전월 급여이체 인정조건 미충족으로, 파킹플러스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킹우대

파킹 공간 설정 후 보관중인 잔액에 대해 제공합니다.

파킹 플러스 우대
  • 파킹 공간을 설정하고, 전월 말 기준 급여이체 인정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파킹플러스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타인으로부터 이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한함)
※급여이체 인정조건
① 소득을 의미하는 적요의 입금 월 합산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② 사전 등록한 지정일(전후 1영업일)에 건별 50만원이상 입금시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 계산 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지급(원가)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다음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유의사항
  • 이 예금은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간 나누기 서비스는 하나원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파킹, 소비, 챌린지 공간의 잔액은 이체 및 현금 출금 거래 시 출금 가능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출 원리금 납부, 공과금 자동이체 등 사전 약정에 의한 거래 금액은 분류 가능 공간에서 출금되며, 분류 가능 공간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소비 > 파킹 > 챌린지순으로 출금됩니다. 이때 진행중인 챌린지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한도대출 약정 계좌로 이용 중인 경우, 공간 나누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도대출 약정 계좌를 이용하려면 하나원큐 머니박스 통장 전용 관리 페이지에서 공간 나누기 서비스를 해제 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27 변경)
<가입대상>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가입대상 : 만 14세 이상 ~ 만 40세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변경 후 :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1인 1계좌)
<상품전환>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상품전환 : 만42세가 도래하는 첫 원가일에【주거래 하나 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주거래 하나 통장】보유시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 변경 후 :
    상품전환 : 가입대상 변경에 따라 상품제한 사항 삭제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124호(2023.04.2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4.20 ~ 2025.04.19
  • * 기준일 : 2023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