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하나증권을 통해 미국주식 매매거래 가능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국민인 거주자로 1인 1계좌만 가능)
- 예금종류
- 외화 입출금 통장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잔액기준 최대 미화 100,000달러
- 이자지급방법
-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외화보통예금의 이자지급 방법을 따르며, 이자율은 해당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고시 금리를 따릅니다. 외화보통예금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3,6,9,12월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금리
- 금리안내
가입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 예치가능
- USD
- 거래제한
- 예금은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 예금으로 국내 외화이체, 해외송금 및 외화출금이 제한되오니 거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의 출금은 하나증권 연계 해외주식거래 매매자금의 출금 또는 원화로의 출금만 가능합니다.
- 증권계좌 이용안내
-
※ 연계방식 : 증권사와 은행간 실시간 잔액 정보의 공유로 증권계좌로 외화이체 거래 불필요. 은행계좌 잔액 범위 내, 증권사앱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함.
- [하나증권]
- 1. 계좌 신규 가능 시간 : 00:10~23:35(토/일 및 휴일 가능)
- 2. 계좌신규 가능 고객 :
- 영업점 신규 : 개인 및 개인사업자(국민인 거주자)
- 비대면 신규 :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국민인 거주자)
-
3. 해외주식 거래 위한 절차
- 1)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및 하나증권 계좌 동시개설(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보유 고객은 하나증권 계좌 개설 및 연결)
- 2) 하나증권 원큐스탁앱에서 온라인ID등록 및 해외주식 거래전 등록 (온라인ID등록은 하나증권 신규 고객에 한함)
- 우대서비스
- 이 통장을 통한 원화대가 입∙출금 거래시 50% 환율(Spread) 우대 제공
- 이벤트 적용환율 (~2025.12.31)
이벤트 기간동안 이 예금에 원화대가로 입·출금 할 경우 아래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적용 환율을 보여줍니다.
구 분 |
적용 환율 |
입금 거래시 |
매매마진율 100% 우대 환율* |
출금 거래시 |
80% 환율(Spread) 우대 환율 |
*매매마진율 100% 우대 환율 : 매매기준율에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가산한 환율
※ [예시] 거래 시간대별 매매마진율 100% 우대 환율* 적용시 예상 적용환율(매매기준율 : 1,400원/1$)
거래시간, 예상 적용환율을 보여줍니다.
거래시간 |
예상 적용환율 |
영업일 9시-15시 30분 |
1,400.2원 |
그 외 시간 |
1,400.5원~1,401.0원 |
*거래시간대별 매매마진율 100% 우대 환율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 예금으로 국내 외화이체 ∙ 해외송금 및 외화 출금이 제한됩니다.
① 입금의 제한: 이 예금은 잔액기준 미달러화 (USD) 10만불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② 출금의 제한: 이 예금의 출금은 하나증권 연계 해외주식거래 매매자금의 출금 또는 원화로의 출금만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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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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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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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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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