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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공익신탁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증진, 청소년육성, 사회복지증진, 남북통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위탁자가 정한 대로 집행되는 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의 개요(단독형)
  • 공익신탁 설정 위탁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기부자로서 일정규모의 기금(신탁부 협의) 출연이 있어야 가능함
  • 기부자 : 개인 및 법인(공익신탁 설정목적에 따라 기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기부금 수혜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 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
  • 신탁기간 : 신탁목적 달성시까지
  • 기금출연방법 : 신탁원본+수익(최저 가입금액 1만원)
  • 중도해지 및 계약취소 : 불가
  • 원본 및 이익보존, 수익권 담보대출 : 불가
  • 신탁재산의 운용
    1. 1)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2)국채나 그밖에 위의 유가증권을 담보하는 대부
    3. 3)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 기금집행

    - 수혜처

    1. 1)위탁자가 수혜처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또는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
    2. 2)위탁자가 수혜처를 지정하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신탁관리인: 위탁자와 협의 후 지정하며 공익신탁 기금의 관리 감독업무 수행

    - 집행보고: 사업연도가 끝나는 2개월 내에 사업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등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인가 및 감독기관 : 법무부
  • 세제혜택
    1. 1)법인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2. 2)개인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내)의 15%세액공제(기부금 지출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세액공제)
  • 단독형 공익신탁 거래 순서도
    은행과 사전협의(위탁자) → 집행목적별로 법무부인가신청(수탁자) → 단독펀드로 수탁하여 관리 및 운용 → 집행목적에 따라 집행 및 보고
공익신탁 특징
관리비용 절감

일반 공익법인의 운영경비(5~15%)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금을 운용합니다.

투명성
  • 기금 운영 및 집행은 은행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은 법무부로부터 감독을 받습니다.
  • 법무부 공시자료를 통해 자금의 운용 및 집행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고 신탁관리인제도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검증 받습니다.
다양하고 특별한 공익사업 가능

장학,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특정 목적에 신탁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운용

자금운용 스케줄에 따라 하나은행이 직접 우량자산을 매칭하여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운용합니다.

편리하면서 쉽게 기부 가능

가까운 하나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기부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모집사업 안내
1)공익신탁법 제정 이전

197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차례 모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최초모집: 1971.06.30
  • 모집회차: 총17회
  • 사업목적: 육영, 사회복지, 체육진흥(월드컵유치 지원 목적) 등
  • 총모집금액: 1,391억원
  • 모집방법
    • 1차~12차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만으로 공익기금 조성
    • 13차 이후부터는 신탁이익 + 위탁자가 원할 경우 신탁원본 포함하여 기금 출연 가능
2)2015년 공익신탁법 시행에 따른 공익신탁 설정 현황
  • 모집형
    광복70주년 나라사랑공익신탁(모집기간:2015.7.22~2015.12.31)
    - 사업목적 및 모집액: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적지 보존사업지원이 목적이며 189억을 모집함
  • 단독형(명칭 및 사업목적)
    •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상처받은 어린이 치료 지원
    • ㈁법무부천사공익신탁: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출소자 등 법무부와 관련 있는 국민 지원
    •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세계의 기아,인권등 다양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 지원
    •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난치성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일기금 공익신탁: 남북통일 및 통일관련 사업 지원
    • ㈅이승철의 희망 리앤차드(Lee&Chad) 공익신탁: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교육시설 등 지원
    •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청년 혁신기업가들을 글로벌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등을 위한 공익신탁 :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정
    • ㈈코리아 아이스하키사랑 공익신탁 : 아이스하키 선수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 야구를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등 학교생활 지원
    • ㈌어린이희망 공익신탁 :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
집행사업안내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차에 결쳐 집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독형은 2015년부터 위탁자의 요청으로 필요한 시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업무절차
위탁자 기금집행 요청(신탁관리인의 승인 후) → 수탁자가 직접 수혜자 앞 기금집행 → 결과확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12 변경)
<세제혜택>
  • 변경 전 : 2)개인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내)의 15%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 변경 후 : 2)개인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내)의 15%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모집사업>
  • 변경 후 : (o)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등을 위한 공익신탁 :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정
    (ㅈ)코리아 아이스하키사랑 공익신탁 : 아이스하키 선수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ㅊ)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 야구를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ㅋ)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ㅌ)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등 학교생활 지원
    (ㅍ)어린이희망 공익신탁 :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상품공시-121호(2024.03.2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3.28 ~ 2026.03.27
  • * 기준일자 :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