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연금저축신탁 (2018.1.1 신규가입중단)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신탁상품
적립한 원본은 은행이 보장(단,세금납부등으로 원본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납입액(연6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최대 792,000원 절세
- 가입대상
- 국내거주자(가입연령 제한 없음)
- 신탁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이내(여러 계좌 가입 가능하며, 퇴직연금 근로자납입분 합산)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 신탁기간
-
- 적립기간 : 연금수령개시 신청전까지(단,최소 5년 이상 55세 이상 되는 때)
- 연금수령기간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차 이상
- 연금수령방법
-
- 수령주기:1개월,3개월,6개월,12개월로 선택 가능
- 수령시기: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때
- 상품종류
- 채권형,안정형
- 상품종류별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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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형 : 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100%이내 (채권관련 파생상품10%이내), 대출 50%이내
- 안정형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10%이내,
대출,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등에 신탁재산의 90%이상 운용
(채권관련 파생상품 10%이내,대출 50%이내)
- 신탁보수
- 신탁재산 순자산 평잔의 연0.6%
-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능(단,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가능)
- 일부인출
- 연금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적립금액중 일부 인출 가능
- 계좌이체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하는것
- 이익계산
-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 기준가격은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KEB하나은행(www.kebhana.com)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원본보전
- 신탁의 해지,계좌이체 또는 종료시에 순적립누계액(총납입액에서 인출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전
※ 단,세금등의 징수로 원본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 중도해지
- 실적배당(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주1)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며, 소득요건과 무관)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 취소,해산결의 등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6개월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신청
- 연간 연금수령한도 및 인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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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한도 확정 시기
- 연금개시신청 연도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 연금저축신탁의 세제
- 적립금 납입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공제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추가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전 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시
- 과세대상=세액공제받은 금액+신탁이익
| 연령 |
세액 |
| 만 55세~만 69세 |
5.5% |
| 만 70세~만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연금수령 한도내일 경우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연령별 차등 징수)
※ 연금수령한도외일 경우 기타소득세징수(16.5%)
- 일부인출 및 중도해지 시
-
| 구분 |
인출방법 |
적용세율 |
| 연금수령한도내 |
중도해지(일부인출),연금수령 |
연금소득세(5.5%~3.3%) |
| 연금수령한도외 |
중도해지(일부인출) |
기타소득세(16.5%) |
- 종합소득 신고 (다음 과세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금액(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원(세액공제 금액+신탁이익) 초과하는 경우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유의사항
-
-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가입 전 연금저축신탁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납입분 부터 적용) |
<세제혜택>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적립금 납입 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 세액 공제 가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됨)
2.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
※ 세액공제 추가 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 전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변경 후 :
적립금 납입 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공제
※ 세액공제 추가 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 전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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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 주택차액자금 입금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후 : 2023.01.0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단, 주택차액자금 입금은 2023.07.01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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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납입분 부터 적용) |
<세제혜택>
- 변경 후 :
(2017.01.01~2022.12.31)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
(2023.01.01~)
적립금 납입시 :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 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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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보호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신탁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공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