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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예금>상품&가입
만기해지 시 예금의 원금은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동하여 이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
[수익률 범위 : 최저 연 2.45% ~ 최고 연 3.35% (세전)]

| 예치기간 |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율 | 
|---|---|
| 3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0.10% | 
| 6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0.07% | 
| 9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0.03% | 
| 12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0.00% | 
※ 중도해지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파생상품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되어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