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2018.04.01 신규판매중단)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분에 한해 요건 충족시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혼가구·2자녀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1.8~연 2.4%(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2021.1.1 현재, 연이율)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 현재 운용 중단 상품으로 근로자,서민주택 전세대출 금리도 동일한 폭(0.3%p)으로 인하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 ④, ⑤ 항복 중복 가능)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 (택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1.1.1 현재, 연 이율)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우대금리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기본금리 + 연 1.0%
청년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3.1.1 현재, 연이율)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대출기간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017.07.17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이자 매월 후취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이자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백만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기타
  •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버팀목전세 안심대출은 전산개발완료시 추가대출 가능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0 변경)
<2자녀·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상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변경 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50백만원
    - 만34세 이하 청녀 세대주 최대 70백만원
  • 변경 후
    -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2억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
<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5천만원
  • 변경 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6천만원
<대출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2년 기준, 3.6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변경 전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용대출인 경우 연4.0%)고정금리 적용
  • 변경 후
    신규취급된 금리에 2.0%p 금리 가산 적용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8.10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3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 변경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7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50백만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8 변경)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7% 2.8% 2.9%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8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3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신설>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금 35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6%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변경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세대주중 보증금 70백만원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2자녀 이상 최대 2.0억원 (수도권외 1.6억원)
  • 변경 후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대출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자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4.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우대금리 - 일반>
  • 변경 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변경 후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변경 후(신설)
    ※ 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중복가능)
    ① 다자녀가구 : 연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④,⑤ 항목 중복 가능)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⑥ 청년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m²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연 0.5%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 우대금리
    ①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 (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변경 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8.31 변경)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변경 전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변경 후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 후
    (ⅰ.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ⅱ.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단,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우대금리 항목 변경 및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⑤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⑥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①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연 0.7%
      ② 다자녀가구 : 연 0.5%
      ③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택1)
      ④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 변경 후
    • 우대금리 항목변경
      ① 신혼가구 우대금리 항목 삭제
      ③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 전용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우대금리 신설>
  •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04 변경)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변경 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7 변경)
<상환방식>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 당행은 현재 임차중도금 전세대출 시행 전)
<대출한도>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과 기금전세는 별도 운영
<기금 중복대출>
  • 변경 전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
  • 변경 후 : 임차중도금 전세대출에 한해 허용
<대출 절차>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 전세 대출자가 타 물건지 기금전세대출 신청시
    상환조건부로 가능
<사후관리>
  • 변경 전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 변경 후 : 임차중도금인 경우 입주후 1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3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7% 우대금리 적용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확대>
  • 변경 전 : 한국토지공사(LH)
  • 변경 후 : 협약기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 가구 1.2억원(수도권외 다자녀 1억원, 신혼가구90백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2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2%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5% ~ 3.1%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3% ~ 2.9%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1 변경)
<명칭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기금
  • 변경 후 : 주택도시기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 변경 후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7% ~ 3.3%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9% ~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25 변경)
<우대금리>
  • (신설)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연 1.0%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025호(2023.02.1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2.10 ~ 2025.02.09
  • * 기준일 : 2022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