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전세대출

목돈 안드는 드림 전세(집주인 담보대출)무주택 서민 전세가구의 목돈마련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후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 증액조로 목돈이 필요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 최초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 임대차 갱신계약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이자부담부 특약’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대상주택
아파트 및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동일)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아파트 및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우대혜택
차주(집주인,임대인)
  •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동 대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제2항)
  • 동 대출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제1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소득세법 제104조)
  • 동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3)
세입자(임차인)

동 대출이자 납입에 따른 월세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세제혜택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
- 변동금리 : 1.2%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초 및 갱신 임대차계약서(원본), 임대차계약서 특약(원본), 신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등(상담 시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동 상품의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 계좌는‘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 임차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단, 대출금 이자납부를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정하더라도 대출 이자 납부의 책임과 의무는 채무자(임대인) 본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의 이자납부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 납입, 본인의 신용정보 하락 및 세제혜택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변동금리시 1.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1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변동금리시 1.3%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88호(2019.04.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4.15 ~ 2022.04.14
  • * 기준일 : 2019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