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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하나 월세론(2021.03.02 신규판매중단) 임차보증금이 있는 일부 월세 손님은 물론 임차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손님도
대출신청이 가능한 월세 전용상품입니다.

특징
월세자금 지원
대상
월세계약을
체결한 손님
한도
최대 5천만원
기간
최장
2년 1개월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상품특징
  • 하나 월세론-부분월세 : 월세범위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나 월세론-순수월세 : 임차보증금이 없어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하나 월세론-부분월세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본건 포함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하나 월세론-순수월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잔여기간의 월세범위내 최대 5천만원
대출기간
임차계약만기일 범위내 최장 2년 1개월까지 (대출만기일은 임차만기일과 일치해야합니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 매월 이자결산일 다음 영업일에 후취
(※ 이자결산일 : 매월 셋째주 첫 영업일 전일 또는 손님이 지정한 이자 납입일 전일)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우대혜택
월세 이체수수료 면제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ㆍ재직ㆍ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Secret 상환 서비스 자세히 보기

하나카드 씨크릿 신용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매월 자동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입주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월세론
  • 변경 후 : 하나 월세론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0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하나 월세론
  • 변경 후 : KEB하나 월세론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최장 2년 6개월
  • 변경 후 : 최장 2년 1개월
<상품특징 변경>
  • 변경 전 :
    하나 월세론-보증보험 : 임차보증금이 있는 손님은 생활자금용도로 최대 3억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하나 월세론-보증보험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의 5% 이상 지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본건 포함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변경 후 : 삭제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3억원(아래 ①~②중 적은 금액)
    ① 하나 월세론-부분월세, 하나 월세론-순수월세 : 임차잔여기간의 월세범위내 최대 5천만원
    ② 하나 월세론-보증보험 : 임차보증금 X 80%(공공임대아파트는 95%)이내(단, 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 변경 후 : 임차잔여기간의 월세범위내 최대 5천만원
<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8%)X(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① 하나 월세론-부분월세, 하나 월세론-순수월세
    ② 매년 300만원 까지 상환
    ③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 변경 후 : 없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5.17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통장대출 최대 3억원
  • 변경 후 : 통장대출 최대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5.15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 이상 지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본건 포함 소득대비 금융비용 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변경 후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5% 이상 지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본건 포함 소득대비 금융비용 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하나월세론-보증보험)>
  • 변경 전 :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일부 월세(반전세)의 경우 전체 임차기간에 대한 월세 차감)
  • 변경 후 : 임차보증금 X 80%(공공임대아파트는 95%)이내 (단, 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186호(2020.04.0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09 ~ 2023.04.08
  • * 기준일 : 2020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