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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영업점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서울시 거주자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상품특징

서울특별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 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2022. 10. 4 ~ 2023. 7.31 까지 한시 판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서울특별시 거주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
  •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 제외
대출금리
[기준일자: 2022.09.19. 단위:연%]
대출금리표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cofix신잔액 6개월 1.790 2.100 0 3.890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는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09.19 현재, 내부신용(ASS)1~11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5% 이하 (다자녀가구, 전세지킴보증 가입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손님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서울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입니다.

(1) 기본 이자지원 금리 :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이차보전금리
0원~2천만원 이하 3.0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0%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20%
8천만원 초과~9천7백만원 이하 0.90%

(2)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0.65%, ①과 ② 중복 가능)

  •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 0.05%

* 대출실행 첫 달은 추가 이자지원이 불가하며,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이자지원(0.05%)이 취소됩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장 2년 이내
이차보전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1년이상 최장 2년 이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기한연장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한 한시 특별대출로써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최장 2년)까지만 대출이용 가능하므로,
기한연장 불가

단, 최초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때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협약대출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333호(2022.09.2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9.26 ~ 2025.09.25
  • * 기준일 : 2022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