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10.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변경 후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용어정의>
- 변경 전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서식17)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변경 후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포함)을 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서식17)을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변경 전
-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변경 후
- ▪ 다문화가구
- 신청인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출입국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받아 확인)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직계존속과 성년인 직계비속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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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01 추가) |
<우대금리>
<소득요건>
<중도상환 해약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31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4-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5-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3.75 |
3.85 |
3.90 |
3.95 |
4.00 |
4.0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0 추가)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변경 전 :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변경 후 :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에 대해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우수)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0.1% 우대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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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10 추가) |
<대출대상>
- 변경 전 :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변경 후 :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금리>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대출한도>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소득요건>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 없음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1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4-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4-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1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4-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30 |
4.40 |
4.45 |
4.50 |
4.55 |
4.6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4-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30 추가) |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5.00 |
5.10 |
5.15 |
5.20 |
5.25 |
5.30 |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60 |
4.70 |
4.75 |
4.80 |
4.85 |
4.9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4-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30 |
4.40 |
4.45 |
4.50 |
4.55 |
4.60 |
- 변경 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변경 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전 :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변경 후 :
추가주택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단, ①과 ②의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 변경 전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변경 후 :
▪ 청년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변경 전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금리우대 (금리우대율은 주택금융공사 별도 고시에 따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①한부모가구, ②장애인가구, ③다문화가구, ④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④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2%우대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우대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생아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위 우대금리 항목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우대금리 적용 대상 관련 용어 및 정의
용어 |
정의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별지24)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신생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1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1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2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다자녀가구 |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별지23)를 반드시 징구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
- 변경 전 :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전 :
소득요건 <신설>
- 변경 후 :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구분 |
신혼가구 |
1자녀가구 |
2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기준 |
85백만원 |
80백만원 |
90백만원 |
1억원 |
없음 |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 변경 전 :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변경 후 :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39세 이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불가)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 비대상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 추가)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03 추가) |
<상품특징>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35 |
4.45 |
4.50 |
4.55 |
4.60 |
4.6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5.00 |
5.10 |
5.15 |
5.20 |
5.25 |
5.30 |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60 |
4.70 |
4.75 |
4.80 |
4.85 |
4.9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07 추가)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35 |
4.45 |
4.50 |
4.55 |
4.60 |
4.6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특징>
- 변경 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0.4%p 우대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신설>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금리우대 (금리우대율은 주택금융공사 별도 고시에 따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채무자 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변경 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
요건 |
40년 |
채무자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담보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50년 |
채무자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1 추가)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27 추가)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02 추가)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01 변경) |
<상품특징>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7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변경 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30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 변경 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변경 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12-2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변경 후 :
- 우대금리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 신혼가구 우대금리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2억원 이내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20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8-1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12-2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9 변경) |
<대출한도>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17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8-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0 |
4.70 |
4.75 |
4.80 |
4.83 |
4.8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8-1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60 |
4.70 |
4.75 |
4.80 |
4.8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8-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형 |
4.60 |
4.70 |
4.75 |
4.80 |
4.83 |
4.8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7.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35 |
4.45 |
4.50 |
4.55 |
4.6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60 |
4.70 |
4.75 |
4.80 |
4.85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변경 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6.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5-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10 |
4.20 |
4.30 |
4.35 |
4.4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35 |
4.45 |
4.50 |
4.55 |
4.6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65 |
3.75 |
3.85 |
3.90 |
3.9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5-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4.10 |
4.20 |
4.30 |
4.35 |
4.4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3-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5 |
3.6 |
3.7 |
3.75 |
3.8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65 |
3.75 |
3.85 |
3.9 |
3.9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2 |
3.3 |
3.4 |
3.45 |
3.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3-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5 |
3.6 |
3.7 |
3.75 |
3.8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2.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1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1 |
3.2 |
3.3 |
3.35 |
3.4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2 |
3.3 |
3.4 |
3.45 |
3.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0 |
3.1 |
3.2 |
3.25 |
3.3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1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1 |
3.2 |
3.3 |
3.35 |
3.4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9-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8 |
2.9 |
3 |
3.05 |
3.1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3.0 |
3.1 |
3.2 |
3.25 |
3.3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7 |
2.8 |
2.9 |
2.95 |
3.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9-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8 |
2.9 |
3.0 |
3.05 |
3.1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7 |
2.8 |
2.9 |
2.9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형 |
2.7 |
2.8 |
2.9 |
2.95 |
3.0 |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한>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6 |
2.7 |
2.8 |
2.8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7 |
2.8 |
2.9 |
2.95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4.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35 |
2.45 |
2.55 |
2.6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6 |
2.7 |
2.8 |
2.85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0-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1 |
2.2 |
2.3 |
2.35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35 |
2.45 |
2.55 |
2.6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18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변경 후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1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변경 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내용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19-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95 |
3.05 |
3.15 |
3.20 |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0-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2.1 |
2.2 |
2.3 |
2.35 |
<우대금리>
- 변경 전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ㆍ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 변경 후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가산금리>
- 변경 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주택 보유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추가주택 보유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처분시까지 금리 0.2% 가산
처분대상,처분기간,금리부과 내용
처분대상 주택 |
처분기한* |
금리부과 |
기존주택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대출실행 후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추가주택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채무자가 처분기한 이내에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공사에 처분사실을 통지 시 , 처분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 차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 변경 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2.26 변경) |
<상품특징>
- 변경 전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로 아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 DTI를 최대 80%까지 우대하는 상품 (요건: ① 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의 소유권자) ④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2017.1.1~ 2018.12.31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위에서 명시한 상품 요건을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기본형의 요건을 준용 <참고>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홈페이지(http://www.hf.go.kr)
- 변경 후 : 삭제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우대금리>
- 변경 전 :
- 변경 후 :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ㆍ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가산금리>
- 변경 전 :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 가산.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부가금리 면제
-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손님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까지 아래와 같이 부과
처분기한 1년 선택 시 : (대출실행시) 기본금리 적용
(1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 : 2년간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 부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기적용된 부가금리는 차감 (기본금리로 환원)
- 변경 후 :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가격(평가액)의 최대 70%
- 변경 후 : 삭제
<담보>
- 변경 전 : 주택가격(평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 변경 후 :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