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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오토론 내 차 살때 신청 즉시 한도 확인 가능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 신차구입자금: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 중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중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개인간 직거래는 대출불가.
대상차량
  •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출한도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 최대 6천만원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 최대 4천만원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기간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 (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5,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소득자)
  •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 신차/중고차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Q오토론 대출이 취급된 동일차량 구매자금 신청시 진행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채무 상환면제 서비스 중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서비스안내>
  • 하나은행으로부터 1Q오토론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본인 신체 상해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공됩니다.
    *1Q오토론 신차구입자금 한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보험 지급사유 및 지급액>
  • 피보험자(1Q오토론대출 차주 본인)가 보험기간 중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000만원
    *해당장해지급률로 지급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보험기간 및 청구방법>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보장되며, 사고발생 후 하나생명 손님케어센터 1899-8877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보험기간 및 청구방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1Q오토론 대출차주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대상이 되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차량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손님케어센터 1899-88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상차량 중 화물차 변경>
  • 변경 전: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화물차(5톤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최대 1억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변경 후: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최대 6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최대 4천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12개월~120개월, 거치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거치기간 폐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 변경 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 변경 후 : 6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단, 개인사업자는 1년이상 사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손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14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 변경 후: 대상차량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6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0.5%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상차량 문구 변경>
  • 변경 전 : 경·소형 화물차(2.5톤이하)
  • 변경 후 : 화물차(2.5톤이하) (단, 2018년 3월 6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한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1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확대>
  • 변경 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 변경 후 : 신차구입자금, 신차대환자금,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대환자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중고차 범위 변경>
  • 변경 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변경 후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최고 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최대 1억원(단, 최저금액은 3백만원 이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 뱅크, 모바일브랜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최저금액 신설>
  • 변경 전 : 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70백만원(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2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본인확인서류 및 대상변경>
  • 변경 전 : 운전면허증
  • 변경 후 : 본인확인용 서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상차량확대>
  • 변경 전 : 화물차 2.5톤 미만
  • 변경 후 : 화물차 2.5톤 이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기간확대>
  • 변경 전 : 12개월~72개월
  • 변경 후 : 12개월~120개월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소득인정비율확대>
  • 변경 전 : 소득금액의 60%
  • 변경 후 : 1~2등급 소득금액의 100%
    3~4등급 소득금액의 80%
    5~6등급 소득금액의 6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환가능 대출건수 변경>
  • 변경 전 : 1건
  • 변경 후 : 2건 이상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신차대환 대출금액 조정>
  • 변경 전 : 승인금액이 상환금액보다 큰 경우 재승인 또는 실행예정대출금액 수정
  • 변경 후 : 적격심사 후 최초 대출상환 예정금액이내 처리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신차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 변경 전 : 시승차, 전시차 불가
  • 변경 후 : 시승차, 전시차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 변경>
  • 변경 전 : 별도 보증보험기준 적용(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 방법)
  • 변경 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준용
    단, 별도로 정한 오토론 운용기준 준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9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1Q 오토론 상품 내규 및 상품안 개정>

대출금 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손님계좌를 거쳐 판매회사 계좌로 입금
  • 변경 후 :
    대출금 지급 위임장을 받아 해당기관 계좌로 입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외국인 제한사항
  • 변경 후 : 외국인 취급 제한 (단, 국내거소가 확인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 허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신청채널 확대>
  • 변경 전 : 영업점, 인터넷
  • 변경 후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1Q뱅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약정채널 확대>
  • 변경 전 : 고객 인터넷 약정
  • 변경 후 : 고객 인터넷, 모바일 약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직군 대상 제한>
  • 변경 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별도 제한 없음
  • 변경 후 : 위촉증명서 발행대상 직군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재직/소득 확인 강화>
  • 변경 전 : 채무자 나이 구분없이 재직/사업영위 기간 최소 3개월 기준
  • 변경 후 : 만 25세 이하 대출신청 시 기준 준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신용등급체계 변경 및 취급영업점 전행 확대>
  • 변경 전 : ASS 9-10등급 취급제한
  • 변경 후 : ASS 12-15등급 취급제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인터넷/모바일 영업프로세스 도입>
  • 변경 전 : 은행지점 방문
  • 변경 후 : 인터넷/모바일 영업 프로세스 도입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협약서 내용 변경(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신설)>
  • 변경 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변경 후 : 본인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서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채무자 직업 및 소득증빙방법 신설>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동확인방식(스크래핑) 출력본 인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중고차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확대>
  • 변경 전 : 내용없음
  • 변경 후 : 장기렌트 구매자 및 시승차, 전사차량 구매자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5%(인터넷/모바일 약정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25 변경)
<신상품 시행>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095호(2022.03.1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3.11 ~ 2025.03.10
  • * 기준일 : 2022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