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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예금>상품&가입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손님 대상의 신용도 상승을 통한 제도권 금융안착
서민금융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손님
최저 5백만원
최대 25백만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손님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을 반복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조건으로 취급하는 상품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
| 소득구분 | 재직기준* | 소득기준 | 
|---|---|---|
| 급여소득자 | 재직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신용평점 하위 20%는 45백만원 이하 | 
| 사업소득자 | ||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 
*재직 또는 사업영위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3년 또는 5년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3.20 변경) | <대출계약철회권>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비대상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26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2.25 변경) |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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