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 [판매 중지 (2022년 12월 30일 영업시간종료시 ~ 별도 공지시까지)]
- 특징
전기간
고정금리로
- 대상
22.08.16일까지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손님
- 한도
기대출범위내
최대 3 . 6억원
- 기간
- 최장 30년
판매 중지 (2022년 12월 30일 영업시간종료시 ~ 별도 공지시까지)
- 대출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자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기준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 증빙소득으로 국내발생 소득에 한하여 인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담보
-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가격 6억원이하인 주택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영업점 : 영업시간중, 모바일신청 : 09:00 ~ 22:00 (회차별 접수 종료일의 경우 09:00 ~ 16:00)
- 계약해지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금리안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적용금리.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적용금리(저소득청년층) |
3.80(3.70) |
3.90(3.80) |
3.95(3.85) |
4.00(3.90) |
*저소득청년층 :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이하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2.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3.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기존대출 상환 : 면제
- 신규대출 상환 : 면제
- 대출관련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가입시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