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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영업점

하나햇살론유스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특징

청년층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손님

한도

최대
12백만원

기간

최장15년

상품특징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주는 대출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의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구분 지원대상요건
위탁보증 및 직접보증 공통 보증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취업준비생* 중 한가지 자격으로 인정
*직접보증의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청년 중의 하나의 자격으로 한다.
청년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신고완료 必)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증빙 필수
※법인사업자,공동사업자, 휴〮폐업사업자는 대상 아님
직접보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휴학〮졸업유예 중인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수강 중이면서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자
미취업청년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대출금리

1. 대출금리(은행) : 은행금리 연 4.0%(고정), 단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1.9%(고정)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민

2.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 연 0.1% ~ 연 1.0%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 연 1.0%,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 사회초년생 연 0.5%


대출한도
최소 50만원~ 최대 12백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범위 내)
- 자금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자금은 1회 최대 3백만원 한도로 4회(6개월단위)
- 특정용도자금(직접보증만 가능) 연간 9백만원 이용 가능
대출기간
최대 15년(보증승인 기간과 동일)
- 거치기간 최대 8년( 취업준비생 최대 8년 , 사회초년생 최대 3년, 청년 사업자 최대 3년)
담보
1.담보종류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담보권범위 : 특정채무(개별보증))
2.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이자징수방법

1.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입니다.

2. 연체이자의 징수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와 연 15.0%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급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필요서류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서류,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본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4.21 변경)
<대출대상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손님
  • 변경 후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구분 지원대상요건
    위탁보증 및 직접보증 공통 보증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취업준비생* 중 한가지 자격으로 인정
    *직접보증의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청년 중의 하나의 자격으로 한다.
    청년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신고완료 必)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증빙 필수
    ※법인사업자,공동사업자, 휴〮폐업사업자는 대상 아님
    직접보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휴학〮졸업유예 중인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수강 중이면서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자
    미취업청년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대출금리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1. 대출금리(은행) :연 1.9% 또는 연 4.0%

    2.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 연 0.1%~연1.0%

  • 변경 후

    1. 대출금리(은행) : 은행금리 연 4.0%(고정), 단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1.9%(고정)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민

    2.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 연 0.1% ~ 연 1.0%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 연 1.0%,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 사회초년생 연 0.5%

<대출한도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최대12백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범위 내)
  • 변경 후
    최소 50만원~ 최대 12백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범위 내)
    - 자금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자금은 1회 최대 3백만원 한도로 4회(6개월단위)
    - 특정용도자금(직접보증만 가능) 연간 9백만원 이용 가능
<대출기간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최대 15년(보증승인기간과 동일)
    - 거치기간 최대8년
  • 변경 후
    최대 15년(보증승인 기간과 동일)
    - 거치기간 최대 8년( 취업준비생 최대 8년 , 사회초년생 최대 3년, 청년 사업자 최대 3년)
<이자징수방법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1. 매1개월마다 후취

    2. 연체이자의 징수
    -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가산율 : 연3%

  • 변경 후

    1.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입니다.

    2. 연체이자의 징수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와 연 15.0%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신분증, 서민금융진흥원 발행 보증서 번호
  • 변경 후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서류,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248(2026.04.1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4.13~2028.04.12
  • * 기준일 : 2026년4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