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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손님
최대
12백만원
최장15년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주는 대출
만 34세 이하의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 구분 | 지원대상요건 | ||
|---|---|---|---|
| 위탁보증 및 직접보증 | 공통 | 보증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
| 사회초년생,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취업준비생* 중 한가지 자격으로 인정 *직접보증의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청년 중의 하나의 자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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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신고완료 必)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증빙 필수 ※법인사업자,공동사업자, 휴〮폐업사업자는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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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보증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 대학(원)에 재학∙휴학〮졸업유예 중인 자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수강 중이면서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자 | ||
| 미취업청년 |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 ||
1. 대출금리(은행) : 은행금리 연 4.0%(고정), 단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1.9%(고정)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민
2.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 연 0.1% ~ 연 1.0%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 연 1.0%,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 사회초년생 연 0.5%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1.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입니다.
2. 연체이자의 징수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와 연 15.0%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서류,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4.21 변경) |
<대출대상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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