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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스마트폰 기금e든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모바일앱(하나원큐)과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혼가구·2자녀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2.1% ~ 연 2.9%(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2023.10.06 현재, 연이율)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2.70% 2.80% 2.9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 ④, ⑤ 항복 중복 가능)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 (택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3.10.06 현재, 연 이율)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70%
  • 우대금리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기본금리 + 연 1.0%
청년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3.10.06 현재, 연이율)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2.7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적용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 적용

(2024.01.29기준, 연이율)

소득 보증금
5천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우대금리) ① · ② · 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② 추가 출산 자녀 ③ 전자계약매매(전세)
0.1%p (1명당) 0.2%p (1명당) 0.1%p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대출기간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017.07.17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이자 매월 후취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이자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백만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기타
  •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버팀목전세 안심대출은 전산개발완료시 추가대출 가능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1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29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자산기준 변경>
  • 변경 전 : 2022년 기준 3.61억원
  • 변경 후 : 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대상 주택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금리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적용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 적용

    (2024.01.29기준, 연이율)

    소득 보증금
    5천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우대금리) ① · ② · 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② 추가 출산 자녀 ③ 전자계약매매(전세)
    0.1%p (1명당) 0.2%p (1명당) 0.1%p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필요서류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6)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인자)
  • 변경 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인자)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2.70% 2.80% 2.90%
<신혼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70%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4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2.7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신혼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0% 1.30% 1.40%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4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10)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산기준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 포함)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재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0 변경)
<2자녀·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상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변경 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50백만원
    - 만34세 이하 청녀 세대주 최대 70백만원
  • 변경 후
    -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2억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
<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5천만원
  • 변경 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6천만원
<대출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2년 기준, 3.6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변경 전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용대출인 경우 연4.0%)고정금리 적용
  • 변경 후
    신규취급된 금리에 2.0%p 금리 가산 적용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8.10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3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 변경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7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50백만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8 변경)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7% 2.8% 2.9%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8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3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신설>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금 35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6%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변경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세대주중 보증금 70백만원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2자녀 이상 최대 2.0억원 (수도권외 1.6억원)
  • 변경 후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대출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자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4.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우대금리 - 일반>
  • 변경 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변경 후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변경 후(신설)
    ※ 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중복가능)
    ① 다자녀가구 : 연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④,⑤ 항목 중복 가능)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⑥ 청년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m²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연 0.5%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 우대금리
    ①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 (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변경 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8.31 변경)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변경 전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변경 후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 후
    (ⅰ.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ⅱ.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단,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우대금리 항목 변경 및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⑤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⑥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①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연 0.7%
      ② 다자녀가구 : 연 0.5%
      ③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택1)
      ④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 변경 후
    • 우대금리 항목변경
      ① 신혼가구 우대금리 항목 삭제
      ③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 전용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우대금리 신설>
  •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04 변경)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변경 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7 변경)
<상환방식>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 당행은 현재 임차중도금 전세대출 시행 전)
<대출한도>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과 기금전세는 별도 운영
<기금 중복대출>
  • 변경 전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
  • 변경 후 : 임차중도금 전세대출에 한해 허용
<대출 절차>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 전세 대출자가 타 물건지 기금전세대출 신청시
    상환조건부로 가능
<사후관리>
  • 변경 전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 변경 후 : 임차중도금인 경우 입주후 1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3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7% 우대금리 적용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확대>
  • 변경 전 : 한국토지공사(LH)
  • 변경 후 : 협약기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 가구 1.2억원(수도권외 다자녀 1억원, 신혼가구90백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2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2%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5% ~ 3.1%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3% ~ 2.9%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1 변경)
<명칭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기금
  • 변경 후 : 주택도시기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 변경 후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7% ~ 3.3%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9% ~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25 변경)
<우대금리>
  • (신설)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연 1.0%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043호(2024.01.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1.30 ~ 2024.12.31
  • * 기준일 :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