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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예금>상품&가입
2천만원이상
급여소득자/
외감기업
최종합격자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아래의 5가지의 은행거래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02 변경) | <수수료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20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3.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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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11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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