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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현재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성실상환 한 자이며 성실상환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3.11현재, 기준금리 0.881%(금융채1년변동) + **가산금리 5.90%(내부신용ASS 3등급, 대출금액 30백만원, 대출기간1년기준) - *부수거래 감면금리1.0%]
기준금리 | 0.881%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0.30% | 급여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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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12개월물) | 0.20% |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 ||
**가산금리(+) | 5.900% | 각 0.1% | 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 적금상품납입, 하나원큐이체 | |
부수거래 감면금리(-) | 0.90% |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 금리 | 0.10% | 3자녀 가정 |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 |||
기타 감면금리(-) | 0.30% | 최대감면 조건 | 부수거래 항목 + 기타감면 항목 합산 최대 1.0% 범위내 |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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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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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01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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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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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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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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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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