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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KEB하나 편한 대출(2019.08.23 신규대출중단) 24시간 365일! , 직장인, 주부 누구나 쉽고 빠른 대출!
영업점 방문 No! 서류 제출 No! 중도상환해약금 No!

특징
24시간 365일
쉽고 빠른 대출
대상
국민인거주자
한도
최대 1천만원
기간
최대 3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국민인 거주자로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단, 최저 50만원 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기간
일시상환 및 통장대출 : 1년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 선택 제한)
상환방식
일시상환, 통장대출,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상환방식 선택 제한)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없음
필요서류
없음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당행 스마트폰뱅킹(1Q뱅크)을 통해서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1Q Bank 앱을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승인 후 승인일자 포함 4일 이내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 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상품-1109호(2018.05.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05.29 ~ 2021.05.28
  • * 기준일자 : 2018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