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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영업점 스마트폰

하나주거래대출 1분이면 한도조회 OK!

특징

거래 실적/패턴을
분석하여
한도산정

대상

하나은행과
6개월 이상
거래한 손님

한도
최대

5천만원

기간

1년~5년

(1년초과시 분할상환조건)

서류 제출 및 영업점 방문없이 하나은행 손님이라면 1분만에 한도조회 OK!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하나은행과 6개월이상 거래한 손님

대출한도
최저 3백만원 ~ 최대 5천만원(단,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기간
  • 일시상환, 통장대출 : 1년
  • 분할상환 : 5년 이내 연 단위만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 통장대출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단위 (단, 비대면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전액 분할상환만 가능)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7% (단, 비대면을 통해 신청 및 실행/약정한 경우 0.5%) ×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방식의 경우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없음

서비스 운영시간
  • 대출 한도/금리조회 : 24시간 365일
  • 대출 신청 및 약정/실행 : 06:00 ~ 익일 01:00, 365일

※ 단, 일자변경시간(00:00 ~ 00:30)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한도/금리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승인 전에 취소하거나 화면이탈 및 어플을 종료, 또는 대출승인 후 승인 유효기일 안에 약정 및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도/금리조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거래 실적/패턴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금액은 손님의 신용등급과 당행 및 타 금융기관 기보유 대출규모와는 무관하게 산출한 것으로, 내부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대출가능금액 변동 및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시 필수 준비사항
    1. 1.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보유
    2. 2.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가입
    3. 3. 사설인증 가입 또는 인증서 등록(간편비밀번호, 얼굴인증, 지문인증, 공동인증서 중 최소 1개)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미사용한도 보유시 한도소진율에 따라 내입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추가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휴대전화 추가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12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경우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경우

  • 변경 후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24 변경)
<상품명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AI대출
  • 변경 후 : 하나주거래대출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89호(2024.07.1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18 ~ 2026.07.17
  • * 기준일 :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