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주)이하
-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갈아타기(타행대환) : 타행대출 보유하여 대환 요구가 있는 손님
(주) 2025년 말 기준 KCB 875점 또는 NICE 889점 이하(매년 4월 1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 적용)
- 대출금리
연 5.5%(고정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 1년 기준으로 당행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최저 50만원 ~ 최대 1천만원(십만원 단위)
- 대출기간
- 1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 이자계산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연3%)] : 최고 연 15% 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손님이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손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고정금리 0.20%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필요서류
- 없음
(재직 내용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방법
- 하나원큐앱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행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미사용한도 보유 시 한도소진율에 따라 내입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추가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휴대전화 추가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