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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대출

청년창업대출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를 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를 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를 총족하는 자로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대출 : 최저 연 3.354%(1년 고정금리)
    ※ 2017.4.20 현재, 100% 보증서 담보,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2천만원, 내부신용(ASS)5등급 기준
  •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저 연 3.793%(3년 고정금리)
    ※ 2017.4.20 현재, 100% 보증서 담보,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2천만원, 내부신용(ASS)5등급 기준
  • 마이너스통장대출: 최저 연 3.264(3개월 변동금리)
    ※ 2017.4.20 현재, 기준금리 1.42%(CD91일물 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1.844%(100% 보증서 담보,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2천만원, 내부신용(ASS)5등급 기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대출 : 연 4.98%(1년 고정금리)
    ※ 2017.4.20 현재, 100% 보증서담보, 대출금액 2천만원, 내부신용(ASS)5등급 기준
  • 원금분할상환대출 : 연 5.00%(4년 고정금리)
    ※ 2017.4.20 현재, 100% 보증서담보, 대출금액 2천만원, 내부신용(ASS)5등급 기준
대출한도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동일 차주당 최대 3억원 이내(운전자금대출금액과 시설자금대출금액 합산 기준) 단, 운전자금대출은 1억원 이내에서 취급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보증서 금액 범위 이내
담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청년창업특례 보증에 따른") 또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청년드림대출")
상환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전에 상환하는 금액으로 한다.
  • 중도상환해약금률은 1.1%로 한다.
  •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구한다.
  •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연장된 기일 포함)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되면 3년으로 한다.
    단, 기존 여신 상환을 위하여 동일 여신과목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신의 최초 대출일로부터 계산한다.
면제대상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부동산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한도약정
수수료
산식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0.1%~0.3%) X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 마이너스통장대출 취급시 부과됩니다(단,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징구 고객은 면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산식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대출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0.2%~0.5%) X 운용기간 ÷ 365일(윤년 366일)
※ 마이너스통장대출 취급시 부과됩니다(단, 한도약정수수료 징구 고객은 면제)
대출관련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 차등부과(은행 50% 손님 50% 부담)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대출관련 비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손님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기타 신용조사 서류 등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5.31 변경)
<담보 변경>
  • 변경 전 :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
  • 변경 후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은행권청년창업재단보증서 담보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신용보증기금보증서 100백만원
  • 변경 후 : 신용보증기금보증서 : 최대 300백만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보증서 : 최대 100백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1.07 변경)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50백만원
  • 변경 후 : 최대 100백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4.06 변경)
<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통장대출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상품-0192호(2017.04.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4.24 ~ 2020.04.23
  • * 기준일 : 2017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