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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발행 가능 금액은 상위채권금액에서 본인이 선지급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이며, 최저 1만원 이상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선지급의 실행 (MP사이트 내에서 실행)※ 협력기업은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당일은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선지급 신청일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이 재단 명의의 전용예치 계좌에 예치된 경우에만 선지급 가능합니다.
채권의 만기결제![mp[(주)결제전산원/상생결제운영사]SITE](https://image.kebhana.com/cont/common/img/mall/bg_img_suppl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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