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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 안내 2017-12-2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18년 1월 1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과세 한도 - 일반형, 농어민 : 200만원
- 서민형 : 250만원
- 일반형 : 200만원(변경없음)
- 서민형, 농어민* : 400만원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 농어민 : 5년
- 서민형 : 3년
- 일반형 : 5년 (변경없음)
- 서민형, 농어민* : 3년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인출제한 중도인출 불가
의무가입기간내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내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없음

개정 계약서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