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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주요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주요개정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 가입대상 확대 |
-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 |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td> |
개정 계약서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