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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주요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주요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가입대상 확대 |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 가입 시 19세이상 거주자 단, 근로소득 있는 자는 15세이상 거주자 |
계약기간 요건 완화 |
- 5년 이상 |
- 3년 이상 -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납입한도 이월 허용 |
- 연 2천만원 |
-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2천만원 X [1+계약기간경과연수(최대 4년)] |
ISA 적용기한 |
- 2021.12.31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삭제 |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기준일 변경 |
-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날 |
- 계약해지일 |
개정 계약서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