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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주요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주요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 요건 중 종합소득금액 변경 |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 |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이하 |
납입한도 계산식 명확화 |
- 2천만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 2천만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납입금액 |
개정 계약서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