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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전자금융사기 주의경보 발령

2013-09-1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금융위·금감원·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는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사기(피싱, 파밍, 스미싱)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여 지난 3월 경보 발령 이후 두 번째(8.29일자)로 주의경보를 발령하였는 바, 고객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피싱 예방요령

    1)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 공갈에 주의

    *(예시)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

    2)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예시)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 파밍, 메모리해킹 예방요령

    1)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예시)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등

    2)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예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 SMS인증)을 강화
    (사기범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부정이체를 예방할 수 있음)

  • 스미싱 예방요령

    1)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및 앱 설치 금지

    *(예시)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 클릭 시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2) 휴대폰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할 것

문의사항

  • 하나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1111)

피해신고

  • ☏112(경찰청), ☏122(해양경찰청), 금융회사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