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 안내

2013-09-30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한 전자금융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 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 한도 기준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오니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체 한도를 변경하시거나 변경 후 고객님의 보안등급에 해당하는 거래이용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고객

  • 전자금융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을 이용하시는 개인 고객

변경내용

  •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 (단위 : 백만원)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
    구분 이체한도 변경 전 변경 후
    보안등급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포함)
    1회 100 50 10 100 50 10
    1일 500 250 50 500 100 10
    폰뱅킹 1회 50 20 10 50 20 10
    1일 250 100 50 250 50 10

    ※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은 이체한도가 합산 관리됩니다.

  • 2등급 거래이용수단 변경
    2등급 거래이용수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거래 내역 사후 통보 SMS 거래 사전 인증 SMS

    ※ 거래 내역 사후 통보 SMS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은 변경 시행일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여 거래내역에 대한
       SMS 통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안 2등급 이용 고객 중 '거래 사전 인증 SMS를 받을 수 없는 모바일뱅킹(VM, Chip뱅킹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1일 최대 1,0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보안등급별 거래 이용수단
    변경 후 보안등급별 거래 이용수단
    보안등급 대상 고객
    1등급 OTP ( 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 이용 고객
    2등급 거래 사전 인증 SMS ( 안심이체서비스 ) 이용 고객 신청하기
    3등급 보안카드 ( 자물쇠카드 ) 이용 고객

변경 시행일

  • 2013.12.3 ( 화 )

기타

  • 고객님의 이체한도 확인이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고 평소 고객님의 이체금액보다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변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이체한도 증액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