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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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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

2013-11-22

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정확한 우편물 전달을 위해 전면시행 이전에 고객님의 주소를 확인하시어, 자택 또는 직장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전환방법

  •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입력하기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신후 도로명주소로 변경
  • 도로명주소로 바로 입력하기
    도로명주소 사이트 www.juso.go.kr 에서 주소 확인후,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 입력
    개인정보 변경

상기 방법으로 변경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로 연락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읍·면 까지는 같지만, 동/리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표기 예시)

도로명 주소 표
구분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6(서초동)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아파트)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로 기재

※ 지번주소의 지점은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