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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FATCA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구축 입찰 공고

2014-01-10

하나은행은 FATCA 제도에 대응을 위한 FATCA Task  Force Team을 Compliance 부서 내에 구성하고 은행연합회 공동 컨셜팅을 2013.6.17~10.18까지 수행하여 은행권 공통의 "표준지침서", 은행별 "업무메뉴얼","전산개발 초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산출물의 내용을 당행 시스템에 반영하는 FATCA전산 시스템 구축을 제안 요청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하나은행 FATCA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구축 프로젝트
  • 입찰 및 계약방법 : 품질·가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협상 순위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 자격

  • 최근 5년 이내 금융권(은행, 증권사,보험사)에 FATCA 관련 업무 구축 실적(전산시스템 컨설팅 포함) 또는 솔루션을 개발한 사업자(솔루션 개발사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과 유지보수를 일괄제공하는 패키지 형태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출 기한 : 2014년 01월 16일(목) 11시 30분까지
  • 제 출 처 : 하나은행 정보전략본부 IT기획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3층)
  • 제출 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우편 또는 통신망에 의한 접수 불가)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아래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②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하나은행이 지지 않음.

문의처

  • 하나은행 정보전략본부 IT기획부 (tell 02-331-3721)

2014년 01월 10일

하나은행 IT기획부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