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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요건 부적격 안내

2014-02-27

안녕하십니까?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재형저축 가입자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① 항에 의거,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가입대상이 통보되었습니다 .

부적격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⑦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통보일로 종료되며,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및 이자제공이 중단됩니다.(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 성과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적격 사유가 J유형(가입요건 미충족-과세대상)인 경우는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적격 여부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하며,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 로부터 2014년 4월 28 일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 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재형저축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국세청 양식)를 제출 하시기 바라오며, 고객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일로부터 14 일 이 내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되어 고객님께 안내됩니다.

(다만, 해당 재형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방문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